감사 "집행부 특별감사 요청·고발"…연제협 "일방적 의혹, 법적 조치"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음반 제작자로 구성된 국내 가요계 단체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가 연간 수백억 원에 이르는 방송보상금수령단체에서 지정 취소되면서 내홍을 앓고 있다.
연제협 김외기 감사는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보상금 수령 단체 지정 취소는 집행부의 고의적 방치에 의한 인재다. 금전 관련 비위 정황도 있다"며 "문체부에 특별감사를 요청하고 회장 등 집행부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제협 집행부는 협회 감사 3인 가운데 2인이 사퇴한 가운데 남은 1인의 기자회견이라며 "일방적 의혹 제기"라고 반박했다.
김 감사가 이날 공개한 문체부의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취소 관련 공문에 따르면 연제협은 올해부터 공연, 방송, 디지털음성송신 분야에서 받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음반 사용 보상금을 관리할 수 없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연간 수십억 원 규모의 수수료 수입이 끊긴다.
지정 취소 사유서에는 ▲ 연제협 단체 지정 이후 보상금 수령자 급감 ▲ 대표성 결여 ▲ 인적 자원 미비 ▲ 예산 유용·낭비 ▲ 직장 내 괴롭힘 ▲ 보상금 오지급 등이 지적됐다.
김 감사는 "문체부는 지정 취소 전 27개 항목에 달하는 시정명령을 내리며 자정 기회를 부여했지만, 집행부는 이를 묵살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며 "드림콘서트 IP 체결과 관련해 외주 업체 대표를 향해 개인적인 금전 거래를 요구한 정황도 있다"고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연제협 집행부는 입장문을 통해 "오늘 공개된 감사 보고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무효 문서"라며 "함께 감사 업무를 수행한 2인의 감사가 사임하며 밝힌 사실관계는 김 감사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송보상금 문제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가 별도로 구성돼 있음에도 권한이 없는 감사 1인이 지속적으로 자료와 감사를 요구해 온 사실과 오늘 기자회견이 오는 12일 문체부의 (차기) 보상금수령단체 대면 심사를 불과 5일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날 발표는 개인의 독단적 주장으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포함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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