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방치된 빈집 27곳 걷어내고 주차장·텃밭 만든다

[정읍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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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정읍시는 흉물로 방치된 빈집을 철거해 해당 부지에 주차장이나 텃밭 등 주민편의 공간으로 조성한다고 12일 밝혔다.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이 사업 대상이며 희망자는 오는 16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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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은 빈집 소유자나 상속권자이며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시는 올해 6억4천800만원을 들여 빈집 27곳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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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로 선정되면 시가 직접 빈집을 철거한다.

이후 빈터로 남은 부지는 3년간 임시주차장, 텃밭 등 공공용도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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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지는 3년간 사유재산 이용이 제한된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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