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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농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영농비 부담을 덜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도와 농가 경영 안정과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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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기초 농자재 분야 보조율을 50%에서 80%로 점차 상향해왔으며, 올해는 기초 농자재 사업비 한도를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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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농자재 분야 지원 품목은 소모성 기초 영농자재, 작물 보호제(농약), 논?밭 제초제 등으로 논은 0.1㏊당 15만 원, 밭은 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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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은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며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년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과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내달 4일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김병애 농업지원과장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올해 사업비 한도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