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SBS 연애 예능 '자식 방생 프로젝트 합숙 맞선'이 출연자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이른바 '상간녀' 의혹이 제기되며 제작진이 사실 확인과 함께 편집 조치에 나선 것이다.
20일 방송된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에는 현재 방영 중인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과거 상간자 소송 판결을 받은 인물이 출연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제보가 소개됐다. 제보자인 40대 여성 A 씨는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무너졌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 맞선 프로그램에 나온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A 씨는 남편의 외도로 2022년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 소송을 병합해 진행했고, 법원으로부터 불륜을 인정받아 남편과 상간녀에게 총 3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위자료는 지급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문제의 상간녀로 지목된 B 씨는 '사건반장'을 통해 "본인과 관련 없는 내용"이라며 "판결문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방송 이후 해당 인물이 SBS 예능 '합숙 맞선' 출연자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은 급속도로 확산됐다.
이에 '합숙 맞선' 제작진은 입장을 내고 "출연자 계약 과정에서 범죄, 불륜, 학교 폭력 등 과거 사회적 물의에 연루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보장받고 섭외를 진행했다"며 "허위 진술이 확인될 경우 위약벌 조항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해당 출연자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제작진은 또 "확인 과정과는 별개로 해당 출연자의 남은 분량은 편집할 예정"이라며 "다른 출연자들과 시청자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상황에 따라 법적 대응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합숙 맞선'은 결혼을 원하는 싱글 남녀 10명과 그들의 어머니 10명이 5박 6일간 합숙하며 결혼을 목표로 서로를 알아가는 연애 예능 프로그램이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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