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침투했던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파면됐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 전 단장 등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4명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과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으로, 모두 파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태 대령은 계엄 당일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령은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에 강제 진입한 인원 중 한명이다.
정보사 소속 대령 3명은 선관위 점거와 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등 장성급 장교 2명에 대한 징계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역시 중징계가 예상된다.
계엄 당시 이들의 상관이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이미 파면 징계를 받았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해임됐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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