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2026년도 수입식품등 위생(보수)교육을 개설했다.
건기식협회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등 영업자를 위한 법정 위생(보수)교육을 개설 및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의 교육 수요와 제도 변화에 대응해 실무 중심의 교육 과정을 지속 제공하고 있다.
이번 교육과정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2026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해 영업자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둔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수입식품등 위생(보수)교육 과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주요 내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 검사연보를 활용한 통계로 보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동향 ▲수입식품 업종별(판매업, 인터넷구매대행업, 신고대행업, 보관업) 맞춤형 교육으로 구성되며, 업종별 특성과 업무 범위를 고려한 교육 내용을 제공한다.
온라인 과정으로 운영되는 본 교육은 PC는 물론 모바일과 태블릿 등 휴대용 기기를 통해서도 수강할 수 있다. 총 3시간의 교육 이수 후 최종평가에 합격해야 수료증이 발급된다.
김소형 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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