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윤진만 기자]한 구단 고위관계자가 자신이 속한 여자 축구클럽의 라커룸, 체육관, 샤워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선수들의 영상과 사진을 찍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5일(한국시각)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펠트키르히 지방법원은 해당 가해자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사진을 보는 것과 직접 촬영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7개월 집행유예, 1200유로(약 201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또, 피해자들에게 각각 625유로(약 105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지난해 10월, 축구단 몰카 사건으로 오스트리아 축구계가 발칵 뒤집혔다. 검찰에 따르면, 녹화된 영상과 사진에는 약 30명의 여성 선수가 발견됐다. 가해자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오스트리아 1부 알타흐에 재직하면서 선수들의 영상과 사진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에선 피해자들의 진술서가 낭독됐다. 피해자들은 "우리는 젊은 여성들이고, 일부는 아직 어린 소녀들이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발밑의 땅을 송두리째 빼앗았다. 수년간 그는 라커룸이 '우리의 집'이라고 말해왔지만,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누군가에 의해 그 집은 파괴되었다"라고 했다.
미카엘라 슈미트 체육부장관은 해당 남성의 범죄 행위를 "혐오스럽다"라고 비난했다. "만약 여성 선수들이 그 관계자 때문에 자신의 라커룸조차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그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라고 한탄했다.
과거 알타흐에서 활약한 엘레니 리트만(에비앙)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말문이 막힌다. 가해자는 과거 스위스 리그 최상위 레벨의 심판이자 알타흐 구단의 임원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선수들을 몰래 촬영했다. 이것이 적절한 처벌일까? 이 정도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을까? 우리는 라커룸이 안전하다고 느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당했고, 심지어 지금도 공용 샤워실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 사회에 용납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하기엔 이 정도 처벌로는 부족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진만 기자 yoonjin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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