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사회에서 알게 된 동생을 괴롭혀 숨지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A(10대)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동네 선후배 사이인 B(사망 당시 16세)군이 평소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해 지난해 8월 10일 자신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선금 30만원을 받고 170만원에 팔아넘긴 뒤, 같은 달 19일까지 매일 수시로 "잔금을 갚아라.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갚으라"고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15일 B군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안동에서 대구까지 이용했다는 이유로 B군을 불러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거나, 모텔에 1시간 동안 가두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같은 달 17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A군에게서 마지막으로 협박당했으며, 이틀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손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잔금을 한 달 후에 받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매도하고도, 그 직후부터 단기간에 수시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한밤중에 불러 잔금 지급을 독촉하며 협박하고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의 사망을 의도하거나 예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중대한 결과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16세에 불과했던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심리적 압박, 고립감, 좌절감을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며 "유족과 피해자의 친구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이 지역 사회에 안긴 충격 역시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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