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발생한 '캐리어 시신' 사건 피해자인 50대 여성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딸과 사위가 2일 구속 심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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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사위 A씨와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딸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사위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장모 C씨를 손과 발로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교 인근 신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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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피해 여성의 딸인 B씨도 사건 발생 당일 A씨의 시신 유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함께 생활하는)장모가 평소 시끄럽게 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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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전날 오후 A씨와 B씨를 상대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피의자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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