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는 댄스강사를 사칭하며 연애를 빙자한 사기 범행(로맨스스캠)을 벌인 혐의(사기)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누리소통망(SNS)이나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 도용한 사진을 올려놓고 여성 8명에게 접근해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모두 2억6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을 댄스강사라고 소개한 뒤 계속해서 연락하며 피해자들의 환심을 산 뒤 "교통사고와 폭행 사건 등에 휘말렸다. 합의금을 낼 수 있게 도와달라"며 지속해 돈을 요구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 1명당 수백∼수천만 원 상당의 돈을 받은 뒤 연락을 끊고 잠적했는데, 서울과 부산 등지에 거주 중인 피해자들은 초반에는 사기 피해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사용된 채팅앱 대화 내용을 분석한 후 유사·동종 수법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도 찾아 병합 수사를 진행했다"며 "SNS나 채팅앱에서 만난 상대가 친밀하게 다가와 금전을 요구할 때는 로맨스스캠 범죄임을 인식하고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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