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는 댄스강사를 사칭하며 연애를 빙자한 사기 범행(로맨스스캠)을 벌인 혐의(사기)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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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누리소통망(SNS)이나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 도용한 사진을 올려놓고 여성 8명에게 접근해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모두 2억6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을 댄스강사라고 소개한 뒤 계속해서 연락하며 피해자들의 환심을 산 뒤 "교통사고와 폭행 사건 등에 휘말렸다. 합의금을 낼 수 있게 도와달라"며 지속해 돈을 요구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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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피해자 1명당 수백∼수천만 원 상당의 돈을 받은 뒤 연락을 끊고 잠적했는데, 서울과 부산 등지에 거주 중인 피해자들은 초반에는 사기 피해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사용된 채팅앱 대화 내용을 분석한 후 유사·동종 수법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도 찾아 병합 수사를 진행했다"며 "SNS나 채팅앱에서 만난 상대가 친밀하게 다가와 금전을 요구할 때는 로맨스스캠 범죄임을 인식하고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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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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