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대만의 한 갓난아기 몸에서 기준치의 수백 배를 넘는 마약 성분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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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중독된 엄마 때문이었다.
자유시보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대만 가오슝에 사는 여성 A는 마약 투여와 자녀 학대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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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2018년 이후 여러 차례 마약 사용으로 수감됐으나 중독을 끊지 못했다.
2022년 9월 딸을 출산한 뒤에도 집에서 마약을 흡입했으며, 불과 한 달 된 아기는 어머니가 내뿜은 마약 연기를 흡입해 체내에서 헤로인과 메탐페타민, 케타민 등 마약성분 수치가 기준치의 수백 배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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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은 아기의 모발을 검사한 결과, 헤로인의 대사산물인 '6-아세틸모르핀'이 기준치의 998배, 메탐페타민은 158배, 케타민은 136배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한 아기가 이미 생리적 중독 단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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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를 자녀 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1심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은 아기의 발육과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형량을 늘려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는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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