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6시 43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한 도로에서 연석을 들이받은 전기차 택시에 불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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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나자 60대 기사 A씨가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불로 차량이 모두 탔고, 한때 도로 통행이 통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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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1시간 40여분 만인 오전 8시 25분께 불을 모두 껐다.
경찰은 A씨에게 음주나 무면허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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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소방 당국은 연석 충격으로 차량 배터리에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ym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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