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근처에서 안마시술소로 위장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에게 1억원이 넘는 추징금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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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억2천9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울산 동구의 한 건물에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간판을 걸어놓고, 실제로는 손님들에게 13만∼17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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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관련 법상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는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는 영업할 수 없는데도, A씨는 고등학교로부터 160m, 초등학교로부터 182m 거리에서 이같이 샤워 시설과 밀실을 갖춘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또 범행했고, 영업 기간도 길다"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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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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