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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70대 목욕탕서 사망…법원 "업주도 20% 책임" 판결

장종호 기자
자료사진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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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술을 마신 후 혼자 목욕탕을 이용하던 70대 남성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목욕탕 운영자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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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무뉴스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자오씨(73)는 음주 상태로 목욕탕을 찾았다. 당시 직원은 "고령자는 술을 마신 뒤 혼자 목욕을 해서는 안 된다"며 가족 동반을 권했지만, 자오씨는 이를 거부하고 혼자 목욕을 했다.

이후 자오씨는 탕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직원과 다른 이용객들이 그를 물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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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은 사고 이후 목욕탕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목욕탕 측이 안전 관리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다고 보고 전체 책임 중 20%를 인정, 약 12만 위안(약 2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목욕탕 측이 경고문을 게시하고 구두로 주의를 줬다 하더라도,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일정한 주기로 내부를 점검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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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목욕탕 운영자는 항소했다. 운영자 측은 "사고 발생까지 정상 상태에서 이상 상태로 전환되는 데 약 1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소규모 업장에다 명절 기간으로 이용객이 몰린 상황에서 수시로 체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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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목욕탕은 공공 영업장으로서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운영자는 이에 따른 책임을 일정 부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자오씨 본인의 과실이 더 크다고 봤다. 이에 따라 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목욕탕 측 책임을 20%, 자오씨 측 책임을 80%로 유지했다. 항소는 기각됐으며,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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