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술을 마신 후 혼자 목욕탕을 이용하던 70대 남성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목욕탕 운영자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무뉴스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자오씨(73)는 음주 상태로 목욕탕을 찾았다. 당시 직원은 "고령자는 술을 마신 뒤 혼자 목욕을 해서는 안 된다"며 가족 동반을 권했지만, 자오씨는 이를 거부하고 혼자 목욕을 했다.
이후 자오씨는 탕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직원과 다른 이용객들이 그를 물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유가족은 사고 이후 목욕탕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목욕탕 측이 안전 관리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다고 보고 전체 책임 중 20%를 인정, 약 12만 위안(약 2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목욕탕 측이 경고문을 게시하고 구두로 주의를 줬다 하더라도,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일정한 주기로 내부를 점검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목욕탕 운영자는 항소했다. 운영자 측은 "사고 발생까지 정상 상태에서 이상 상태로 전환되는 데 약 1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소규모 업장에다 명절 기간으로 이용객이 몰린 상황에서 수시로 체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목욕탕은 공공 영업장으로서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운영자는 이에 따른 책임을 일정 부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자오씨 본인의 과실이 더 크다고 봤다. 이에 따라 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목욕탕 측 책임을 20%, 자오씨 측 책임을 80%로 유지했다. 항소는 기각됐으며,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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