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도로 막고 있다" 신고에 만취 운전자 검거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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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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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39분께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구조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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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A씨가 간단한 응급 처치를 받았으며 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당시 한 시민이 "차량이 왕복 2차선 도로를 막고 있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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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이 단독 사고를 내고 멈춰 서 있던 상태였다"며 "A씨를 귀가 조처했으며 추후 다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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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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