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미국 연방정부가 18~25세 징병 대상 남성을 자동으로 등록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존처럼 개인이 직접 등록해야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데이터를 활용해 일괄 등록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뉴욕포스트 등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미국 징병 등록을 관리하는 선택복무제도(SSS)는 지난 3월 30일 '자동 등록' 규정 변경안을 정보규제업무국(OIRA)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의회를 통과한 2026년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내용으로, 군 인력과 작전 예산을 승인하는 핵심 법안의 일환이다.
SSS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법 개정으로 등록 책임이 개인에서 정부로 이전된다"며 "연방 데이터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간소화된 등록 절차를 구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18세에서 25세 사이 대부분의 남성은 유사시 징병을 위해 선택복무제도에 등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18세 생일 이후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 26세 이전까지는 늦게라도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최대 25만 달러(약 3억 7000만원)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학자금 대출이나 공공기관 취업, 시민권 취득(이민자의 경우)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미국 내 46개 주와 일부 지역에서는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 발급 시 자동으로 징병 등록이 이루어지는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다. 그럼에도 최근 등록률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SSS에 따르면 2023년 84%였던 등록률은 2024년 81%로 떨어졌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 이후 실제 징병제를 시행한 적은 없지만, 최근 이란과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징병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백악관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징병이 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도 "대통령은 모든 선택지를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변화는 군 동원 체계를 효율화하는 동시에 향후 안보 환경 변화에 대비하려는 조치로 해석되며, 미국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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