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재산 상속으로 100억원을 받는다며 주변 사람을 속여 돈을 편취한 40대 주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소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 친구를 통해 한 피해자에게 "4천만원만 빌려달라", "빠르면 3개월, 늦어도 6개월 안에 2배로 변제하겠다", "나는 100억원의 재산상속이 예정돼 있으니 꼭 변제하겠다"라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슷한 수법으로 2024년 4월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8차례에 걸쳐 약 2억7천3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전업주부로 별다른 수입이나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으며, 100억원의 상속 재산 역시 예정돼 있지 않았다.
또 범행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대출까지 받아 돈을 빌려준 점, 그 대출금에 관한 이자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과 합의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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