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대만의 한 헬스장 여성 샤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남성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텀블러에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시보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대만 가오슝의 한 헬스장 직원이던 송 모씨는 수영장 샤워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 여성 동료들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카메라는 텀블러 안에 숨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은 지난 3월 30일 저녁 송씨가 설치해둔 카메라를 회수하려다 동료에게 발각되면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카메라와 SD카드,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설치,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타인의 성적 영상을 무단 촬영한 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며, 벌금형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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