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운전 중 바지를 갈아입다가 사고를 내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한 살배기 아이를 숨지게 한 피고인이 법정에 섰다.
FNN 프라임 온라인 등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고치현에서 발생한 1세 아동 사망 교통사고 피고인인 61세 남성 A는 13일 재판에 출석, 운전 중 안전벨트를 풀고 바지를 갈아입었다고 인정했다.
앞서 그는 지난 2024년 9월 고치현의 한 교차로에서 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을 작동시킨 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정면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뒷좌석 카시트에 앉아 있던 1세 아동이 사망했으며, 피고인은 과실운전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피고인은 검사의 질문에 대해 "운전자보조시스템을 사용할 때 한 달에 2~3차례 정도 안전벨트를 풀고 바지를 갈아입은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반복적으로 같은 행동을 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생각이 너무 안일했다"고 답했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 전 골프장에서 스파클링 와인을 마신 사실도 드러나면서, 당시 운전 상태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사망한 아동의 아버지는 재판 후 기자회견에서 "정말 실망스럽다"며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3일 열릴 예정이며, 검찰은 이날 구형을 할 계획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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