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시자전거 위험운전 반복' 중학생…부모 '방임죄' 적용 안돼

[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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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한 중학생들의 부모가 방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결국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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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내사한 중학생 2명의 보호자인 A씨와 B씨를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의 자녀는 지난달 18일 오전 1시께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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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당일 함께 자전거를 타던 일행 7명 중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위험 운전으로 적발된 중학생 2명의 부모 A씨와 B씨를 대상으로 방임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했다.

방임 혐의는 아동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보호·양육·의료·교육을 소홀히 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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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픽시 자전거 위험 운전과 관련해 부모를 처벌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심을 받았다.

앞서 경찰청은 픽시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계속되자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방임 혐의로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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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과 자전거 전문점에서 판매 중인 픽시 자전거 20대를 조사한 결과 55%는 앞브레이크만 장착돼 있었으며 20%는 앞·뒤 브레이크가 모두 없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사건은 아동 보호 의무를 게을리하면서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방임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거쳐 종합적으로 살펴봤지만 방임죄 적용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운전한 A씨 등의 자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이마저도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도로교통법 48조는 '운전자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줬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운전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미성년자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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