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나유리 기자]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GS칼텍스 세터 안혜진의 연맹 징계가 확정됐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7일 오전 연맹 대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안혜진의 음주 운전에 관한 징계를 확정했다. GS칼텍스 구단은 지난 17일 구단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주전 세터 안혜진의 음주 운전 소식을 알렸다. 구단은 "안혜진 선수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이를 알려드린다"며 "팬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안혜진은 16일 오전 혈중알코올농도 0.032%로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운전이 적발됐다.
GS칼텍스 구단은 곧바로 한국배구연맹에 이를 통보했고, 리그 규정에 따른 징계 절차를 요청하면서 "구단 자체로도 사안의 경위를 파악해 이에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선수단과 구단 관계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 체계를 살펴보고 정비할 것"이라고 입장을 알렸다.
안혜진 또한 이 사실이 발표된 후 자신의 SNS를 통해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사과드리고,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는 경솔한 행동이었다. 이번을 계기로 스스로를 깊이 되돌아보고, 평생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자필 메시지를 통해 고개를 숙였다.
안혜진은 시즌 종료 후 FA 자격을 취득했지만, 음주 운전 적발로 인해 원 소속팀 GS칼텍스를 비롯한 모든 구단이 계약 제의를 하지 않았다. 리그 규정에 따라 안혜진은 2026~2027시즌을 뛰지 못하게 됐다.
연맹은 이날 상벌위원회에서 안혜진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상벌위원들이 안혜진의 진술과 소명을 청취했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한 후 내용을 검토하고 논의했다.
상벌위원회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은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임으로 엄벌하되 ▲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0.032%인 점 ▲사고 후 구단과 연맹에 바로 자진해서 신고한 점 ▲잘못을 깊게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FA 미계약으로 인해 사실상 1년간 자격정지를 받게된 점 ▲국가대표에서 제외된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별표1>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 4항에 의거하여, 안혜진 선수에게 「엄중경고 및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혜진이 사실상 1년간 미계약 상태로 자숙의 시간을 보내야하는만큼 연맹에서는 경고와 제재금 처분만 내린 것으로 보인다.
나유리 기자 youl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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