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연인에게 부동액을 먹이고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촬영한 60대 여성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녀의 범행은 삼각관계 갈등과 집착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CBS, 미러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주 솔즈베리시의 교사 출신 여성 주디 처치는 약 10년간 교제해 온 연인 르로이 파울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1급 살인 유죄 판결을 받았다.
두 사람은 르로이가 이혼 후 처치의 집에 세입자로 들어오면서 인연을 맺었고, 이후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처치는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르로이가 약 8년 동안 다른 여성과도 관계를 이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황은 악화됐다.
화가 난 처치는 지난 2022년 11월 11일 르로이의 생일에 과일 맛 음료수를 건넸고, 같은 날 오후 8시쯤 응급구조센터에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가 이상 증세를 보인다"고 신고했다.
병원 이송 후 극심한 혼란 상태와 통증을 호소한 르로이는 장기 기능이 급격히 악화돼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하게 됐다. 의료진은 그의 상태가 부동액 섭취로 인한 중독 증상과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부동액에는 에틸렌글리콜이라는 독성 물질이 포함돼 있으며, 체내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킨다. 결국 르로이는 이틀 뒤 숨졌다.
부검 결과, 르로이의 체내에서 부동액 성분이 검출됐다. 그가 마시던 음료병에서도 부동액 성분이 확인됐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처치가 르로이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13차례나 영상으로 촬영했다는 점이다.
영상 속에서 그는 도움을 요청했지만, 처치는 이를 조롱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 위에 생일 선물과 음식을 올려놓고 사진을 찍은 사실도 법정에서 공개돼 충격을 주었다.
검찰은 삼각관계로 인한 독극물 살해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처치가 "바람을 피우면 독을 먹이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증언과 함께, 상대 여성 이름이 적힌 인형에 바늘을 꽂는 등의 행동도 드러나며 계획성과 집착이 인정됐다.
결국 배심원단은 계획적이고 잔혹한 1급 살인 혐의를 인정했고 법원은 최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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