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대만의 한 온천 목욕탕에서 다른 남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산리뉴스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30대 대만남성 A는 타이베이 베이터우 지역의 한 온천 리조트 목욕탕에서 남성 6명을 대상으로 몰래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2월 A는 수건으로 휴대전화를 가린 채 촬영을 시도했고, 피해자들의 얼굴과 신체 특징 등이 담긴 사진 32장을 몰래 촬영했다.
수상한 행동을 눈치챈 피해자들이 직접 A를 붙잡아 추궁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출동한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 사진과 영상 일부를 확인했다.
A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순간적인 호기심 때문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함께 비공개 활동 및 성적 영상 무단 촬영 혐의로 기소됐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전액 배상을 진행하면서 일부 혐의는 취하됐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가 공소를 제기하는 범죄로, 재판은 계속 진행됐다.
법원은 판결에서 A가 범행을 초기에 인정하고 피해자 전원에게 배상한 점,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심리 상담을 자발적으로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과가 없고 석사 학위를 가진 직장인으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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