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나는 솔로' 남성 출연자 박 모씨(36)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이형근 이현우 정경근 고법판사)는 7일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검찰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25년 6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7월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몸을 밀치는 등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A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간음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 A씨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A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3개월 구금돼 자숙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봤다.
박씨는 '나는 솔로',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한 바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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