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지현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 침입 강도 피해 사건 재판이 계속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이날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4차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나나 모녀의 상해 진단서를 작성한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4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진행된 3차 공판에는 피해자인 나나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을 향한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법정에 들어선 그는 피고인을 바라보며 "재밌니? 강도 같은 짓 하고 돌아다니니까 재밌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어 "내 눈 똑바로 쳐다봐라"고 말하는 등 감정을 드러냈고, 재판부는 "법정 예절을 지켜달라"며 제지에 나서기도 했다.
증언석에 앉은 나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다"고 호소하며 당시 충격을 털어놨다. 재판부는 차분한 진술을 요청했지만, 나나는 피고인을 바라보며 쉽게 감정을 가라앉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나나는 버블(팬 소통 플랫폼)을 통해 "(강도의)얼굴을 마주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감정 조절에 실패했어. 하지만 나는 어디 가서도 하지 못하는 말들을 속 시원하게 다 하고 왔어"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그 남자에게도 하고 싶은 말 하고 왔고 나의 행동과 말에 있어서 후회는 하지 않아. 다들 걱정 많았을 텐데 나 괜찮아. 이제 마무리가 될 거라고 믿어!"라며 팬들을 안심시켰다.
한편 사건은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서 발생했다. A씨는 흉기를 들고 자택에 침입해 나나와 모친을 위협하며 금품을 노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나나는 몸싸움 끝에 직접 A씨를 제압했고, 이후 경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자신이 다쳤다며 나나를 상대로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맞고소했지만,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현재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다만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주거침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도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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