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대만에서 아들이 수감 중인 사이 함께 살던 며느리를 수차례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7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 "며느리가 외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며느리는 재판 결과를 보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ET 투데이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대만 장화현에 거주하던 한 여성은 2017년 남편과 결혼한 뒤 시아버지와 함께 생활했다. 그러던 중 남편이 2018년 수감되면서 여성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생활비 대부분을 시아버지에게 의존하게 됐다.
검찰 조사 결과 시아버지는 이러한 경제적 종속 관계를 이용해 2022년 3월 며느리를 성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여성은 임신까지 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4월 여성은 병원 진료 과정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시아버지는 며느리와 함께 병원을 방문,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배우자 동의란에 직접 서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시아버지가 같은 해 10월 며느리의 방 안에서 추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시아버지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며느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말 성폭행이었다면 집 안 다른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소리를 질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며느리의 임신은 외도 때문이었다며 "마을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는 것이 두려워 병원에 함께 간 것뿐"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며느리가 다른 남성과 만나는 것을 자신이 막으려 했기 때문에 앙심을 품고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 여성과 남편, 사회복지사 등의 증언과 임신중절 수술 동의서 등을 근거로 시아버지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관계를 악용해 성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를 임신하게까지 만들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피해 여성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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