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안지 기자] 배우 이이경 측이 최근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해 "부과된 추징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무 당국과 당사 간의 세법 해석 차이로 인해 발생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이경 측은 13일 공식입장을 통해 "세무조사 결과는 법인 운영 과정에서의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해 세무 당국과 당사 간의 세법 해석 차이로 인해 발생한 사항"이라며 "당사는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의 탈루 등은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엑스포츠뉴스는 "이이경이 최근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이경이 설립한 1인 기획사를 통해 개인 소득 일부를 법인 매출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축소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이이경은 데뷔 이후 언제나 세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왔다"라면서 "최근 진행된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세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부과된 추징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소속사는 "다시 한번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 및 회계 관리 체계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겠다"라면서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anjee85@sportschosun.com
이하 이이경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상영이엔티입니다. 당사 소속 배우 이이경 씨와 관련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이경 씨는 데뷔 이후 언제나 세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왔습니다. 최근 진행된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이번 세무조사 결과는 법인 운영 과정에서의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해 세무 당국과 당사 간의 세법 해석 차이로 인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당사는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의 탈루 등은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사는 국세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부과된 추징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납부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 및 회계 관리 체계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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