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200장 불송치' 진실 공방에…민희진 측 "분량 착오에 표현 혼동"(전문)
[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간계약 해지 및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에서 이른바 '200장 불송치 결정서' 발언을 둘러싼 공방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민희진 측이 "표현상의 혼동"이었다며 해명에 나섰다.
민희진이 설립한 오케이 레코즈는 19일 공식 입장을 통해 "민희진이 방송과 법정에서 언급한 '200장 분량의 서류'는 수사결과보고서와 불송치 결정서를 도합해 설명한 것"이라며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는 없다"고 밝혔다.
오케이 레코즈에 따르면, 용산경찰서는 지난 7월 14일 경영권 찬탈 및 스타일리스트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희진 등 피의자 4인 전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음 날인 7월 15일에는 피의자별로 각 3장 분량의 수사결과통지서가 전달됐다.
이후 민희진은 7월 22일 검찰에 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19장 분량의 불송치 결정서를 수령했고, 같은 달 30일에는 109장 분량의 수사결과보고서를 추가로 받았다는 설명이다.
경찰에 정보공개를 신청하려 했으나, 어도어 측의 이의신청으로 수사기록이 검찰로 이관돼 검찰을 통해 열람, 등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오케이 레코즈는 "당시 변호사를 통해 전달받은 자료가 100장을 훌쩍 넘는 분량이었고, 비슷한 시기에 별도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결과통지서 역시 50장 이상이었다"며 "관련 서류 전체를 약 200장으로 기억한 데 따른 표현상의 오류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모든 문서는 공식적인 열람·등사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입수한 자료"라며 "경찰 내부 문서 유출이나 공무상 비밀 누설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하이브 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 심리로 지난 18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민희진이 유튜브 방송과 법정에서 '200장 분량의 불송치 결정서'를 언급한 점을 문제 삼으며, 실제 법원에 제출된 불송치 결정서는 19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희진 측은 문서의 성격과 분량을 혼동해 표현했을 뿐, 사실관계 자체를 왜곡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날 재판에서는 민희진과 뉴진스 음악 제작을 담당했던 바나(BANA) 김기현 대표와의 관계도 도마에 올랐다. 하이브 측은 과도한 용역비 지급 등 특혜 의혹을 제기했으나, 민희진은 김 대표와 전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최상의 결과물을 위한 전략적 비즈니스 파트너십이었다"며 '연인 특혜' 프레임을 강하게 부인했다.
다음은 민희진 측 입장 전문.
12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열린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하이브 측의 질문에 언급된 경찰 불송치 결정서에 관련한 배경을 설명드리고자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2025년 7월 14일, 경영권 찬탈 및 스타일리스트 배임 혐의에 대해 용산경찰서는 민희진 등 피의자 네 명 전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 다음 날인 7월 15일, 피의자별로 3장 분량의 수사결과통지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7월 22일, 민희진 대표는 검찰에 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19장 분량의 불송치결정서를 수령했고, 7월 30일에는 109장 분량의 수사결과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경찰에 정보공개를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정보공개를 신청하기 이전에 어도어가 이의신청하여 수사기록이 검찰에 있다는 이유로 '검찰에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아 검찰에 열람등사를 신청하였습니다.
민희진 대표가 방송과 법장에서 언급한 '200장 분량의 서류'는 수사결과보고서와 불송치결정서를 도합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당시 변호사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의 분량이 100장을 훌쩍 넘어가는 많은 양이었고, 비슷한 시기에 별도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결과통지서 역시 50장이 넘는 양이었기에, 당시 관련된 모든 서류가 약 200장에 달한다고 기억하여 혼동한 데 따른 표현상의 오류였습니다.
각 서류는 공식적으로 열람·등사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 입수한 서류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언론 관계자분들과 독자분들께서 이러한 배경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2025-12-19 15:4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