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장훈이 "어쩔 도리가 없었다"는 법원의 입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장훈은 16일 자신의 미투데이에 "기사를 봤습니다. 고양지법의 부러진 변명. 코미디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호소조차 권위와 관례에 침몰"이라며 "감정원에서 평가한 사항을 100% 신뢰할 수 밖에 없다는 법원의 입장,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다수가. 특히 정부가 공인한 평가원에서조차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면 신중히, 면밀히 재심의 하여 바로잡는 것도 법원의 기능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일단 내린 결정이니 무조건 따르고 취하를 권하는건 아니죠"라고 밝혔다.
이어 "며칠 전 면담 때 고양지법판사가 '여기는 법원이니 법 얘기만 하고, 인정이니 얘기하지 말라' 하셨는데 팩트는 그 인간적인 문제가 법원의 소홀함으로 생긴 것인데 무조건 법만 얘기하자는건 책임 회피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인간적인건 얘기하지 말라는 것도 할 말은 아닌 듯. 법은 인간 때문에 있는 것 아닌가요"라고 덧붙였다.
그는 "조만간 법원과 기자들이 함께하는 공개간담회를 요청합니다. 글로 알리다보니 감정만 상하고 내용이 굴절 왜곡될 수도 있겠다 싶네요"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장훈은 노숙자, 홀몸 노인, 장애인 등 소외 계층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사랑의 밥차가 사업 중단 위기에 놓인 것에 대해 "'도가니'가 괜히 나온게 아니다"며 사법부를 비판한 바 있다. 그는 "권위의식이 나라를 망친다. 이번 일은 참으면 안된다"며 투쟁할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15일 "법원은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감정평가법인에 감정 평가를 의뢰해 최저입찰가격을 정하며, 법원은 감정평가액의 당부를 알 수 없다"며 "사랑의 밥차 관련 토지의 경우엔 그 위치나 환경, 용도, 규제 내용 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에 상당한 차이가 난다. 아직 개발이 안되어 있지만 장래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위치한 토지의 경우엔 장래 개발이익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평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 "좋은 일을 하다 거액의 보증금을 상실할 상황에 처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법원으로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된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에 따라 경매절차를 주관해야 하는 법원으로서는 당초의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거나 재매각절차를 중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장훈이 홍보대사로 있는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는 "경기도 고양시 행주외동 땅 2000㎡를 사랑의 밥차 기지로 사용했으나, 법원이 지나치게 비싼 경매값을 책정해 땅을 제3자에게 넘겨주게 됐다"고 주장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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