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박주영(27·아스널)의 병역 연장에 이상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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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16일 "박주영이 주 프랑스대사관을 통해 2011년 8월 18일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기간연장원을 출원함에 따라 그해 8월 29일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를 했다. 병역 연장에 이상이 없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병무청은 "지난 2월 17일 주프랑스대사관에 박주영의 모나코공국 장기체류증이 유효한지를 재차 조회 했으며, 3월 15일 대사관으로부터 모나코공국 장기체류증이 계속 유효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박주영이 국외이주를 포기하고 중도에 귀국하거나 모나코 장기체류자격이 상실될 경우, 1년 중 6개월 이상을 국내에서 체류하거나 영리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면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 의무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38세 이후에는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병역이 면제된다"고 확인했다. 병무청 측은 "향후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여 국외이주자의 국내 장기체류 및 영리활동 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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