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www.ibk.co.kr)이 창구 당행 송금 거래시 10만원 초과 때만 부과해온 수수료를 면제하고, 소외계층의 타행 송금 수수료를 면제했다.
창구 송금 거래시 그동안 10만원 이하는 면제, 10만원 초과시 1000원이 부과됐으나, 이번 개편으로 기업은행 창구에서 기업은행으로의 송금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수수료가 폐지됐다. 또 50% 감면해온 장애인의 타행 송금 수수료는 전액 면제되고, 그동안 수수료 감면 혜택이 없었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등도 전액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와 함께 소외계층의 경우 송금시마다 소지해야 했던 각종 증명서는 처음 거래 때 한번만 제시하도록 했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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