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미숙에게 피소 된 기자가 이미숙 측으로부터 기사 쓰기 전 검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25일 방송된 MBC '기분 좋은 날'에서는 이미숙이 전 소속사와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다뤘다.
이미숙의 전 소속사 측은 이미숙이 이혼 전 17세 연하남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고, 이 남성의 직업이 남성 접대부, 즉 호스트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이미숙 측은 지난 7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전 소속사와 언론사 기자 등을 고소했다.
이날 방송에서 피소 당한 기자 중 한 명은 "내가 썼던 기사들은 다 법정에서 나온 이야기들이다"라며 "(법정에서 거론되지 않았던)전혀 안 나왔던 이야기를 새로 만들어서 쓴 것은 단 한 개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일단 기사를 써놓고 자문을 받았다. 법정에서 '호스트(남성 접대부)'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기사로 써도 되는지 몇 군데 자문을 받고 쓴 거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기자의 주장에 따르면 일방적인 추측이 아닌 법정에서 나온 이야기를 기사화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
또한 이 기자는 이미숙 측에서 이 같은 내용이 기사화 된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17세 연하남의 '호스트'라는 직업을 썼을 때 기사를 쓰기 전에 이미숙 측과 통화를 한 번 했었다. 그 쪽에서는 '살살 써달라'는 얘기만 했을 뿐이지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며 "기사를 쓰기 전에 알고 있었고 어차피 기사를 쓸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미숙 측에서)특별히 막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공개한 17세 연하남의 친필각서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이 기자는 "정확히는 진술서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진술서를 쓴다는 것은 '이걸 받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라며 "금품도 오갔고 돈 받은 영수증까지 다 갖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내용을 발설하는 일은 없다'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건은 2009년도에 입수했지만 문건 자체가 너무 사생활과 관련된 문건이라 보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다만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기자는 "아직 이미숙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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