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율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전국 214만 가맹점이 연간 9000억원의 요율 인하 혜택을 볼 전망이다. 대형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4일 새로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올해 안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수수료율 체계 개편의 효과로 신용카드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2.1%에서 1.9%로 낮아진다. 인하 혜택을 보는 곳은 전체 224만 가맹점의 96%인 214만 곳이다.
여신협회는 카드업계의 수수료 수익이 연간 8739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연매출이 2억원을 밑돌아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되면 1.8%에서 1.5%로 낮춰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영세 가맹점은 152만개다. 연매출이 1천억원을 넘는 대형가맹점 234개 등 1만7000개 가맹점(전체의 1%)은 반대로 수수료 부담이 커진다. 나머지 5만개 가맹점은 현행 수수료율이 유지된다.
수수료율 인하와 더불어 수수료율 적용 체계도 바뀐다. 1978년 업종별 요율 체계가 도입된 지 35년 만이다. 금융위는 같은 업종에 매출액이 비슷한데도 수수료율이 천차만별이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카드사가 요율을 책정할 때 객관적 자료와 합당한 비용을 반영토록 했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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