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처럼 소주에 대해 악성 루머를 퍼트린 이가 법원서 명예훼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롯데주류 소주 '처음처럼'을 비난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김모씨(65)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처음처럼은 불법제품'이라는 내용의 글을 계속적으로 게시해 롯데주류의 명예를 훼손시킨 점이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08년부터 인터넷에 '처음처럼 소주는 제조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다 지난해 롯데 측에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계속해서 비난 글을 올렸다. 처음처럼 소주 제조사인 롯데주류 관계자는 "제조과정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또한번 입증됐다. 이번 소송과정에서 허위사실을 확대, 재생산해 음해를 일삼은 경쟁업체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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