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대선 후보자의 방송 프로그램 출연이 제한된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영철)는 이 기간동안 대선 후보자의 방송프로그램 출연이 제한되는 만큼 출연자 섭외에 신중을 기해달라며 방송관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이하 선거방송 심의규정)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 프로그램이나 토론 프로그램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영상 음성 등을 통해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도 토론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후보자를 해당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키거나, ▲선거기간(11월 27일부터 선거일인 12월 19일까지) 중에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지지를 공표한 자 및 정당의 당원을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방송사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선거방송심의위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후보자 지지도 및 선거 관련 각종 여론조사의 보도가 연일 지속되는 상황에서 여론조사 결과 보도 관련 규정(선거방송 심의규정 제18조) 위반 사례가 다른 규정 위반에 비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해당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방송사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반복 횟수 등에 따라 제재수위를 높일 방침임을 밝혔다.
따라서, 각 방송사는 해당 여론조사의 결과 보도 시, ▲조사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의심이 가지는 않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한계 등 여론조사 관련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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