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방암 환자들이 유방재건수술 시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게 돼 유방재건 수술을 받는 환자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26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유방암으로 유방을 절제한 환자가 재건수술을 받은 경우에 이를 실손의료보험에서 전액 보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유방 재건수술이 신체의 필수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성형수술로 분류돼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아 여성 암환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심했던 것이 사실이다.
유방재건수술은 유방암 유방절제 수술 후, 한쪽 또는 양쪽 가슴이 없어진 경우, 보형물이나 자가조직을 이용하여 다시 예쁜 가슴으로 만들어 주는 수술이다.
유방암 환자들의 정신적인 만족감과 자신감을 심어주어, 고통완화와 사회적 활동 복귀를 위한 필수적인 치료이기도 하다.
이번 금감원의 결정은 관련 분쟁 해결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부담으로 유방 재건술을 받지 못했던 여성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벌써부터 유방재건수술 관련 대학병원이나 성형외과에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실제 강남구 신사동 JW정원성형외과에서는 유방암 환자 유방재건술 관련 발표 이후 관련 수술 상담이 매일 늘어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유방재건수술은 수술 난이도가 높아 대학병원이나, 수술경력과 노하우가 많은 유능한 성형외과 병원에서 시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자가조직을 이용한 유방재건의 경우에는 매우 조심스럽고 까다로운 수술이기 때문에 가슴성형 전문의의 경력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된다.
유방성형 전문의들은 유방재건수술이 암의 병기, 전이 림프절의 유무 등 유방암의 예후나 재발률을 감안하여 수술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수술 후 양쪽 가슴의 모양과 몸매라인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 많은 가슴성형 전문의와 상담해야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연세의대 교수와 세브란스병원 가슴성형 전문의를 지낸 JW정원성형외과 설철환 원장은 "유방절제 후 예상되는 우울증 및 인체 비대칭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을 위해 유방재건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치료라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유방암을 절제한 후 모든 사람이 재건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외과 전문의나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의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성률 기자 nas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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