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은퇴한 뒤 과속운전에 적발된 독일 축구스타 미하엘 발락(36)이 "직업이 없다"는 이유로 벌금을 깎아 줄 것을 호소했다.
31일(이하 한국시각)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발락은 카세레스 주 형사법원에서 열린 과속운전 사건 재판 심리에서 변호사를 통해 "현재 직업이 없고, 그에 따라 수입이 없다"면서 "(즉결심판에서 내려진) 벌금 1만 유로를 납부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발락의 변호사 헤수스 가예고 롤은 "단지 유명한 축구 선수란 사실이 돈을 많이 번다는 걸 뜻하지 않는다"면서 벌금을 10분의 1인 1000유로로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독일에서는 발락처럼 차를 몰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며 면허정지 기간도 1년으로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2일 17년의 현역 생활을 마감한 발락은 18일 스페인 서부 카세레스 주 트루히요 인근 도로에서 제한시속 120km를 한참 초과한 시속 211km로 차를 몰다 체포됐다. 다음날 즉심에 넘겨진 그는 벌금 1만 유로와 면허정지 2년 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거부해 재판에 회부됐다.
발락은 2006년 독일 바이에른 뮌헨에서 잉글랜드 첼시로 이적하면서 주급 12만 파운드(약 2억1000만원)에 계약했으며, 바이에른 뮌헨에서 은퇴 직전까지도 매주 10만 유로(약 1억4000만원)를 받아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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