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평균소득이 일정금액(2012년 현재 189만1771원)을 넘으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회사에 취직하게 되면 월 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12년 현재 월평균 189만1771원이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이 정지(만 60세 이전)되거나 연금액이 감액(만 60세-만 64세)된다.
여기서 월평균 소득금액이란 본인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후)·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후)·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 공제후) 등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소득이 발생한 해의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필요경비 또는 근로소득 공제후 189만1771원이며,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근로소득공제 전 월 286만5856원이다.
가령 2012년 현재 57세로 조기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의 월 평균 소득이 189만1771원을 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이 중지된다. 또 현재 만 64세로 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은 기본연금액의 90%를 지급하게 된다.
다만 만 65세 이상이거나 특혜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소득액에 상관없이 계속 지급된다. 특혜노령연금은 국민연금제도 시행 당시 나이가 많아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없었던 사람 중 가입기간이 5년이상 되거나 60세 이후에 5년이 되면 받는 연금을 의미한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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