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사범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이 강도 높게 추진된다.
경찰청은 경찰청 차장 주재로 24일 긴급 '전국 지방경찰청 차장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정보가 음성적이고 지속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 수요가 있다고 보고 유통구조를 끊기 위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따라 수사·형사 모든 기능을 총 동원, 불법적인 정보의 유통 및 활용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정보유통시장 자체를 근절시키기로 했다.
또한 불법유통 개인정보에 대한 112신고 등 신고 접수시 최우선으로 처리토록 지시했다.
아울러 최근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대출 사기 등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금융회사·공공기관 등의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문자메시지나, 대출실행과 관련한 금전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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