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에 선고예정이었던 김승연 한화 회장(62)과 구자원 LIG회장(78) 일가에 대한 선고공판이 11일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김승연 회장의 파기환송심과 구자원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모두 11일로 연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을 충실하고 종합적·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선고공판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오후 2시에 구 회장에 대한 판결을, 이어 오후 3시30분에 김 회장에 대한 판결을 차례로 선고할 예정이다.
김승연 회장은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쳐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김 회장은 항소심에서 사비로 1186억원을 공탁하고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변상으로 피해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했고, 건강상태가 나쁜 점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 대법원은 배임액 산정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심리가 미진하다며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회장은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앞서 465억원을 법원에 추가 공탁하며 전액 피해회복 의지를 밝혔다.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한 상태다.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구자원 회장은 이 사건 피해액 2087억원을 항소심 과정에서 전액 변제했다.
검찰은 구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구 회장의 장남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에게는 징역 9년,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차남 구본엽(42) 전 LIG건설 부사장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구 회장 일가는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사기성 기업어음 피해자 보상금 마련을 위해 LIG손해보험을 매각하는 등 해결의지를 보여 감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보다 3년을 낮췄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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