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수목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 측이 만화 '설희'가 작품 홍보를 위해 자사 드라마 및 배우들의 권리를 무단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별그대'의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 측은 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별그대' 측은 "작품의 저작권 내지 연기자의 성명권을 사용해 '별그대'가 인기리에 방영되는 점을 기회로 이를 고스란히 설희 작품의 홍보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권리의 무단 사용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별그대' 측은 "만화 '설희'의 홍보를 위한 소개 문구에 드라마 제목에 대한 저작권 및 주연 배우의 성명권을 상당기간 사용해왔다는 증거자료로 미스터 블루의 웹 페이지 캡처 화면을 저희가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 만화 '설희'가 각종 포털 사이트와 만화 전문 사이트에서 유료 결제 만화 순위 1위를 했다는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별그대'측은 '설희'의 강경옥 작가에게 "촬영 중인 드라마임을 배려해 법적인 판단이 끝날 때까지 개인 블로그 등으로 사안을 이야기하는 것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향후 지속적으로 명예훼손 등 범법적인 부분이 발생할 경우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20일 '설희'의 강경옥 작가가 '별그대'가 자신의 작품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강 작가는 당시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표절이 의심되는 대목을 지적하며, 법적 대응할 뜻을 밝힌 바 있다.
김겨울기자 win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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