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 회장인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차명재산을 두고 벌인 장남 이맹희(83)씨와 삼남 이건희(72)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소송에서 또 이건희 회장이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는 6일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이 회장 손을 들어줬다. 이맹희씨는 이건희 회장에게 삼성생명 주식 425만9천여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천여주, 이익 배당금 513억원 등 총 9천400억원 규모의 재산을 인도하라고 청구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구대상 중 삼성생명 주식 12만여주는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나 상속권 침해 후 이씨의 법률상 권리행사 기간(제척기간) 10년이 지났다"며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은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전자 주식은 전부 상속 개시 당시의 차명주식으로 볼 수 없어 상속재산이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씨를 비롯한 공동 상속인이 이 회장의 경영권 행사에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차명주식의 존재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 회장의 주식 보유를 양해하거나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동 상속인 간의 상속분할 협의가 있었다는 이건희 회장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맹희씨 대리인은 항소심에서 이 회장의 단독 상속이 선대회장의 유지와 달랐고 이씨도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맹희씨는 항소심 막바지에 화해·조정 마무리 의사를 전했지만 이건희 회장측이 거절했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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