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발주한 가정용 가스보일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5개 보일러 제조·판매사들이 제재를 받았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5개 보일러 제조·판매 사업자들은 가스보일러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공동으로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로 시정명령 및 총 5억 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상 사업자는 귀뚜라미, 경동나비엔, 린나이코리아, 롯데알미늄, 대성합동지주 등으로, 이들 5개사는 가스보일러 국내 시장점유율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특판시장 입찰에서의 업체 간 공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2005년 중반 가정용 가스보일러 특판업무 담당자들의 협의체인 '특우회'를 조직했다.
이후 2006년 3월 (주)한화건설이 발주한 '부산메가센텀 현장' 건부터 2009년 3월 벽산건설(주)가 발주한 '하남시 노인복지주택 현장' 건까지 건설사가 발주한 총 21건의 가정용 가스보일러 구매입찰에서 미리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짜고 참여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귀뚜라미 1억6600만원, 경동나비엔 1억4800만원, 린나이코리아 1억1600만원, 롯데알미늄 9800만원, 대성합동지주 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보일러 시장에서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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