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유학·연수를 대행하는 유학원 등 알선업체를 둘러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연수 관련 소비자 피해가 총 203건인 가운데 2013년에만 84건으로 전년(53건) 대비 58.5%(31건) 증가했다.
이처럼 관련 피해는 2011년 66건, 2012년 53건, 2013년 84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어학연수 피해는 2013년 들어 2012년(10건)에 비해 3배 증가했고 '워킹홀리데이·인턴십' 피해는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흔히 해외연수는 유학, 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 인턴십으로 분류된다. 유학 피해(49.7%), 어학연수(27.6%), 워킹홀리데이·인턴십(22.7%) 등의 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해외연수 개시 전에는 '계약해제'를 둘러싼 피해(109건, 53.7%)가 주로 발생했다. 이 중 73건(67%)은 소비자의 사정으로 해약을 요구했으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금 환급을 거절'한 피해였다. 나머지 36건(33.0%)은 '사업자의 계약내용 이행 지연으로 해약을 요구했으나 거절'한 피해로 나타났다.
연수 개시 후에는 '계약내용' 관련 피해(86건, 43.4%)가 많았다. 이 가운데 '당초 설명과 프로그램 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58건(67.5%)이었고, '비자 발급 관련 잘못된 정보제공 안내'가 21건(24.4%)으로 뒤를 이었다.
또 해외연수 대행은 계약금액이 높아서 소비자 피해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금액 확인이 가능한 117건을 분석해 보니 500만원 이상 고가의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가 47건(40.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는 계약서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절차대행 수수료 구성이 모호한데다 책임을 회피해 소비자가 계약금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는 전체 피해 203건 중 52건(25.6%)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해외연수 절차 대행 사업자 등록 절차를 강화하고, 계약서를 의무화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소비자도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와 계약하고 명확한 계약조건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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