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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연수 관련 소비자 피해가 총 203건인 가운데 2013년에만 84건으로 전년(53건) 대비 58.5%(31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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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어학연수 피해는 2013년 들어 2012년(10건)에 비해 3배 증가했고 '워킹홀리데이·인턴십' 피해는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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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개시 전에는 '계약해제'를 둘러싼 피해(109건, 53.7%)가 주로 발생했다. 이 중 73건(67%)은 소비자의 사정으로 해약을 요구했으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금 환급을 거절'한 피해였다. 나머지 36건(33.0%)은 '사업자의 계약내용 이행 지연으로 해약을 요구했으나 거절'한 피해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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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외연수 대행은 계약금액이 높아서 소비자 피해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금액 확인이 가능한 117건을 분석해 보니 500만원 이상 고가의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가 47건(40.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해외연수 절차 대행 사업자 등록 절차를 강화하고, 계약서를 의무화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소비자도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와 계약하고 명확한 계약조건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