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생명이 변액보험 상품을 부당하게 운영해오다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PCA생명을 검사한 결과 변액보험상품 개발 및 운영, 판매교육에 문제점이 발견돼 과태료 5000만원에 기관주의, 임직원 9명에 주의적 경고 등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PCA생명은 지난해 4월 변액보험 기초서류 관리기준을 위배해 사업비를 면제하는 특약을 개발·적용함으로써 무위험 차익거래를 유발한 점이 드러났다. 또한 사업비 면제특약으로 무위험차익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과거기준가를 미래기준가로 변경하는 등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다른 계약자에게 손실을 초래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1일∼9월15일 기간 중 총 1149계좌에서 16억 2100만원의 차익거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무위험 차익거래란 변액보험상품에 가입한 계약자가 주가가 내려갈 경우 약관대출을 받았다가 주가가 올라가면 이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위험없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보통 이 거래가 늘어나면 일반 가입자들이 피해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약관대출 상환 기준가를 '전일 종가'가 아닌 '이틀 뒤의 기준가'로 적용하라고 생명보험사들에 지도한 바 있다.
아울러 PCA생명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미승인 변액보험상품 교육자료를 제작해 보험대리점 설계사를 교육한 사실도 적발됐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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