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통신장애 보상 규정은 어떻게?…3시간 이상 장애땐 6배 배상
SK텔레콤 통신장애 현상으로 이용자들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보상에 관심이 쏠렸다.
SK텔레콤 측은 20일 트위터릍 통해 "금일 오후 6시께 가입자를 확인하는 장비에서 장애가 발생해 일부 국번대에서 음성, 데이터 통화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지했다.
이어 "시스템 복구는 완료됐으나, 통화폭주로 현재 순차적으로 적용중이다.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 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자신의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 해준다.
문제가 발생한 시간과 SK텔레콤이 문제를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기준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하지만 SK텔레콤 측은 이날 장애가 오후 6시부터 약 24분간 지속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지난 13일 오후 발생한 서비스 장애를 합하며 총 44여분으로 약관 상 보상 규정인 3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2월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LTE망 장애에 대해 3시간 안에 복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한 적이 있다. 이에 "오후 10시께까지도 장애가 지속됐다"며 보상을 강력히 요구 이용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렸다.
한편 이번 통신장애로 일부 이용자에게 전화를 걸면 '결번(없는 번호)'이라고 나오거나 아무런 신호음이 없이 전화가 끊기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전화를 송신할 경우 왼쪽 상단에 있는 SKT 표시가 사라지며 '서비스 안됨'이라고 뜨거나, 아예 신호가 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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