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판정에 대해 불만을 쏟아낸 최강희 전북 감독이 제재금 700만원을 부과받았다. 심판 판정 언급 관련 징계 중에는 꽤 높은 수위의 징계였다.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를 열고 지난 3월 26일 K-리그 클래식 4라운드 전북-포항 경기 후 공식기자회견에서 심판 판정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최 감독에게 제재금 700만원을 부과했다. 최 감독은 경기·심판 규정 제 3장 제 36조(인터뷰 실시) 5항 '인터뷰에서는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다. 본 항은 K-리그 소속 선수 및 코칭스태프, 구단 임직원 등 모든 관계자에게 적용된다'는 규정을 위반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상벌규정 제 17조 1항을 적용하여 제재를 부과한다'는 규정에 의거 제재금 700만원을 받았다. 이 규정은 2011년 10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공식 규정으로 자리 잡았다. 규정 명시 이후 2012년 김상호 전 강원 감독과 신태용 성남 감독이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규정 신설 후 가장 큰 제재금이 부과된 셈이다. 지난해 곽경근 전 부천 감독은 '판정 관련 인터뷰 금지 규정 미인지'로 인해 엄중 경고 처분을 받았다. 규정이 명시되기전 사례도 있다. 2006년 이장수 전 FC서울 감독과 2009년 귀네슈 전 서울 감독이 각각 5000만원과 1000만원의 제재금을 받았다.
최 감독은 26일 포항전을 치른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도자들이 심판 얘기를 하면 제재가 가해진다. 모든 지도자들이 입을 막고 있지만 오늘은 내가 하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페널티킥 판정 이후 경기가 꼬였다. 그 이후 카이오의 정상적인 헤딩 경합과정에 경고를 주고, 명백한 파울에 휘슬을 불지 않았다. 심판마다 기준이 다 다르다. 그냥 규정대로 했으면 좋겠다. 페널티킥이 맡다면 휘슬을 불면 되는데 페널티박스 안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심판들이 약해진다. 페널티킥을 주고 나면 심판들이 위축된다. 계속 항의하면 퇴장시키겠다고 심판이 말하더라. 그 이후에도 계속 항의했는데 내보내지 않더라." 전북은 전반 5분에 터진 카이오의 페널티킥 선제골로 포항에 리드를 잡았지만 내리 세 골을 허용하며 1대3으로 역전패했다. 최 감독은 경기 중 심판 판정에 수 차례 항의를 했다. 주심(우상일)이 최 감독에게 주의를 주느라 경기도 지연됐다.
최 감독이 심판 판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난을 쏟아낸 것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오심과 편파 판정 때문이다. 전북은 지난해 11월 울산전에서 오심의 피해를 봤다. 이동국의 선제골이 오프사이드로 선언돼 득점이 무산됐다. 전북은 이 경기에서 0대2로 패했고, 4연패에 빠지며 우승 경쟁에서 탈락했다. 다음날, 심판 관계자가 최 감독에게 오심을 인정하며 사과를 했다. 당시 경기도 포항전과 같은 주심이었다. 18일 열린 광저우 헝다와의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 조별리그 3차전 원정경기에서도 정인환의 헤딩골을 도둑 맞았다. 득점에 성공하고도 공격자의 파울을 분 주심의 오심 때문이다. 이어 포항전에서도 최 감독은 판정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자 그동안 쌓아뒀던 불만을 성토했다. 그는 "상식적인 선에서 오심이 되고 사과를 한다고 끝나는게 아니다. 그 판정으로 우승 도전도 접고 분위기가 깨져 연패에 빠진다. 선수들을 추스려서 시즌을 마쳐야 하는데…선수들이 어떤 후유증을 겪는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나. 판정 하나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안다면 심판들이 이렇게 할 수 없다"며 날을 세운 바 있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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