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으로 자숙중인 개그맨 이수근이 광고주로부터 20억 원대 소송에 휘말렸다.
지난 1월 이수근이 모델로 나선 자동차용품 전문업테인 불스원은 이수근의 소속사 SM C&C를 상대로 모델료 반환과 제작비 등을 포함해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불스원은 지난해 2월 이수근과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조건에는 계약 기간 동안 법령을 위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광고효과를 감소하는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불스원은 소장에서 "이수근의 불법 도박 탓에 자사 이미지가 급락했을 뿐 아니라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를 더는 집행할 수 없게 됐다"며 "지급받은 모델료와 제작비는 물론 새 광고물 대체에 투입된 전반적인 비용을 포함한 20억 원을 손해배상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건은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한숙희)가 맡아 지난 2일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으며 이후 조정절차에 회부됐다.
이수근 억대 소송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수근 불법도박으로 피해 엄청나", "이수근 불법도박으로 광고 소송까지 제기가능할까", "이수근 불법도박으로 20억 대 소송 급락한 이미지 회복되나"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수근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억 7000만 원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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