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가 음악방송 제출용 엑소의 '중독' 안무영상의 불법 유포 건과 관련해 14일 저작권법 위반(저작권 침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침해)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장을 정식 접수했다.
SM 측은 "이와 같은 사이버 범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 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민사 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진행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후 2차, 3차 게시 및 유포 등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할 것을 거듭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는 엑소의 신곡 '중독'이 공개된데 이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엑소 중독 안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는 오는 15일 '엑소 컴백쇼'에서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었던 '중독'의 안무 연습 영상이 담겨있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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