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의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한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에 과징금 총 32억3000만원을 부과, 두 법인을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9년 2월 조달청이 공고한 인천시 중구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의 입찰에서 코오롱글로벌은 양사가 미리 정해 둔 높은 투찰가를 제시해 한화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게 도왔다. 담합 결과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 비율은 94.95%로 치솟았다.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공공조달 입찰의 투찰률은 대체로 80% 선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과징금은 공사를 낙찰받은 한화건설에 대해 28억9000만원, 들러리를 선 코오롱글로벌에 3억4000만원이 책정됐다.
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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